‘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’ 개정·배포
‘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’이 개정된다.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‘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’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. ‘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’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, ‘119법’을 근거로 개정한다.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▲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▲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▲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.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,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, 각 시‧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.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. 또,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